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미화·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19
현재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해고나 징계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나, 이를 어겼을 때 처벌할 근거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 조사 협조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할 경우 벌칙을 부과하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피해자가 보복에 대한 걱정 없이 조사에 응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협조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위반 시 벌칙 부과
- 조사 협조자 보호 강화를 통한 피해자 권리 보장 및 실효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직장갑질 119가 실시한 <직장 내 괴롭힘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후 신고조치를 한 응답자는 10.3% 불이익에 대한 우려로 신고를 포기한 응답자는 33%로 집계되었음. 또한,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등과 같은 불이익 조치를 경험한 피해자가 51.2%로 조사되어 대다수의 피해자가 불이익과 보복에 대한 우려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할 엄두를 못 내는 것으로 나타남. 현행법 제55조는 위원회 조사에 응했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등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한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했을 경우 벌칙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없음. 현행법에 따라 위원 및 직원에 대한 폭행ㆍ협박, 위계에 의한 업무수행 방해, 군인권침해 사건 증거인멸이나 증거 위ㆍ변조, 시설수용자의 진정서 작성 방해, 위원 및 직원 자격 사칭, 업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긴급구제 조치 방해, 시설수용자 면담 및 진정서 비밀 침해에 대해서는 벌칙을 부과하고, 위원회 조사 불응이나 방해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바와 같이 위원회 조사에 관한 불이익 조치 시 이와 상응하는 벌칙 부과 규정을 개정하여 피해자 권리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57조).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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