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0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을 위해 운영 중인 특별회계의 명칭을 법 취지에 맞게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올해 말 종료 예정인 특별회계의 운영 기간을 5년 더 연장하여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특별회계 명칭을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로 변경
  • 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5년 더 연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23년 5월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 강화 외에도 상시화된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공급망안정품목 선정 및 공급망안정사업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는 등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확대ㆍ개정되어 2023년 12월 시행되었음. 그러나, 현행법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확대ㆍ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특별회계는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를위한특별회계로 규정되어 있어, 동법의 개정취지에 맞추어 특별회계를 소재ㆍ부품ㆍ장비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로 확대ㆍ개편하고 이에 맞추어 공급망 안정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함(안 제68조). 또한, 현행법은 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5년 더 연장하여 소재부품장비의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 지속 추진하고 이를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고자 함(안 법률 제16859호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