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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덕흠·공동발의 0·발의일 2025.04.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스포츠 선수는 어린 나이에 은퇴하는 경우가 많아 선수 생활 이후의 진로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스포츠 선수의 은퇴 후 진로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기본계획에 은퇴 선수 지원 내용을 포함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여 선수들이 사회에 잘 적응하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 이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에 은퇴 선수 지원 사항 포함
  • 은퇴 선수의 진로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 근거 마련
  • 은퇴 후 사회 적응 및 새로운 진로 개척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스포츠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 전문인력의 양성, 이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지정 등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스포츠는 다른 스포츠 분야와 달리 선수층이 매우 어리고 선수 활동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은퇴하게 되어 새로운 진로를 모색해야 하는 문제가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포츠기본법」의 ‘스포츠 선수 은퇴 후 진로 지원 시책 추진’ 규정처럼 이스포츠에서도 선수의 은퇴 후 진로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에 이스포츠 선수의 은퇴 후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이스포츠 선수의 은퇴 후 진로 지원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이스포츠 선수들이 은퇴 후 사회 생활에 원활하게 적응하고 새로운 진로를 개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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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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