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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정훈·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자녀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금 공제 혜택을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 15%였던 교육비 세액공제율을 24%로 상향 조정합니다. 또한, 현재 취학 전 아동에게만 적용되던 학원 및 체육시설 교육비 공제 대상을 초등학생까지 확대합니다.

  • 교육비 세액공제율을 기존 15%에서 24%로 상향
  • 학원 및 체육시설 교육비 공제 대상을 초등학생까지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ㆍ입양자 및 위탁아동자녀에 대하여 지급하는 교육비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음. 그러나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자녀의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이 점차 증대되고 있고, 자녀 교육비 부담은 저출생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므로 자녀에 대한 세액 공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 돌봄 공백으로 인하여 초등학생 자녀를 학원 및 체육시설에 보내고 있으나 현재는 세액 공제를 전혀 받을 수 없음. 이에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자 중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ㆍ중ㆍ고등학생에 대하여 지급하는 교육비는 100분의 160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하도록 함으로써 교육비의 100분의 24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뿐만 아니라 초등학생의 경우에도 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에 대하여 세엑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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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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