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상훈·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4.14
현재는 복지 급여를 신청할 때 본인의 동의가 꼭 필요하지만, 의사결정이 어렵거나 위기 상황에 처한 분들은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법안은 이런 분들을 위해 공무원이 본인 동의 없이도 급여를 대신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자격 확인을 위한 금융 정보 조회도 동의 없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또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힘쓴 공무원에게는 인사상 혜택을 주어 지원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하거나 위기 상황인 경우 본인 동의 없이 급여 직권 신청 허용
- 수급 자격 확인을 위한 금융 정보 등 조회 시 본인 및 부양의무자 동의 절차 생략
- 복지 대상자 발굴 및 지원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 조치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급여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할 지역 거주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수급권자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음. 그런데 수급권자가 심신장애로 인하여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능력이 없는 경우, 경제적 파탄 등으로 인하여 가구 구성원 전체가 현저히 곤란한 위기상황에 놓인 경우, 자살시도 등 심리적 도피를 하는 경우 등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급여 신청 전에 수급권자 본인 의사를 확인하기 어렵거나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여유가 없음. 이에 수급권자가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굴된 위기가구의 구성원인 경우 등에는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급권자의 동의 없이도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급여를 직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수급자격 확인에 필요한 금융정보 등의 조회를 수급권자 및 그 부양의무자의 동의 없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복지 지원에서 소외된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기초생활 급여가 신속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덧붙여 수급권자의 발굴ㆍ지원 또는 수급자의 자활을 위하여 노력하거나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상 우대 조치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21조, 제23조의2 및 제31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상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32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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