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성일종·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공무원만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도 국가 안보를 위해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지만, 현행법상 안장 대상에 명확히 포함되지 않아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 중 폭발 위험이 있는 업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사람을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 추가
- 폭발 위험 물질 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 직무 수행 중 사망한 경우로 한정
-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한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의 예우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무기개발 실습현장에서 폭발업무를 수행하는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으로서 직무 수행 중 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음. 그런데 무기 관련 연구ㆍ개발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의 경우 「국방과학연구소법」 제14조에서 국립묘지 안장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국가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의 안장대상자에는 관련 내용이 없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립묘지 안장대상자에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의 임직원으로서 병기ㆍ장비와 그 밖의 군용물자의 연구ㆍ개발 과정에서 폭발의 위험성이 높은 물질을 관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직무 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명시하여 국가의 안보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의 희생과 공헌의 정신을 기리고자 함(안 제5조제1항제1호거목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