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지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마약류 수사에는 신분을 숨기거나 위장하여 범죄를 추적하는 수사 방식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 마약 범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예방하기 위해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마약류 범죄의 유통 경로를 사전에 파악하고 범죄 확산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 마약류 범죄 수사를 위한 신분비공개수사 도입
- 마약류 범죄 수사를 위한 신분위장수사 도입
- 마약류 범죄의 사전 차단 및 범죄자 양산 방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법경찰관리는 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성범죄에 대하여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를 하고 있지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이와 관련된 규정은 없음. 미국, 독일 등의 국가에서는 마약류범죄를 수사하기 위하여 위장수사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위장수사를 통하여 마약류, 불법무기 등의 유통채널이었던 다크넷(폐쇄형 사설 개인 간 네트워크)을 검거한 사례가 있는 등 마약류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마약류범죄에 대하여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를 도입하여 마약류범죄를 사전에 차단하여 마약류범죄자가 양산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부터 제4조의9까지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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