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남희·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08.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허위 영상물 유포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성폭력 범죄와 관련된 허위 영상물을 발견하고도 즉각적인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딥페이크 영상물의 유포와 확산을 막고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 성폭력 범죄 관련 허위 영상물에 대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삭제 등 조치 의무화
-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 딥페이크 영상물의 유포 및 확산 방지를 통한 피해자 보호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 대학에서 여성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이 유포된 사건에 이어 비슷한 종류의 텔레그램 대화방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딥페이크범죄의 심각성이 드러났으며, 가해자들은 소셜미디어(SNS)에 올라온 피해자들의 사진을 무단으로 저장해 범행을 활용했음. 현행법에서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사람의 얼굴 등을 대상으로 한 허위영상물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는 적극적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없어 성폭력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해도 속수무책임.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영상물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처벌하도록 해 딥페이크 영상물의 유포, 확산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7제3항제1호).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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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 2024.08.27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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