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태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7.3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에서 정한 주거약자 범위에는 장애인과 고령자만 포함되어 있어 아동과 청소년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주거약자 범위에 아동과 청소년을 추가하여 이들의 주거권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주거 지원 책임을 명확히 하도록 합니다.
- 주거약자 범위에 아동 및 청소년 포함
- 아동·청소년 주거 지원을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 명시
- 주거정책 사각지대 해소 및 지원 체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거약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부과하면서도, 주거약자의 범위를 장애인ㆍ고령자 등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ㆍ청소년은 주거의 질에 따라 건강, 교육, 안전, 성장 전반에 큰 영향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주거약자의 법적 정의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거기본법」 상 주거약자의 범위에 이들을 명시함으로써 국가의 책임을 제도적으로 확대하고, 미래 세대의 권리를 보장하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이에 주거약자의 범위에 아동ㆍ청소년을 포함함으로써 주거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지원체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안 제3조 및 제16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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