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성윤·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6.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으로는 내란이나 외환의 죄와 같이 재판 과정이 복잡하고 긴 범죄를 다룰 때 구속 기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범죄의 경우 구속 기간을 심급마다 2개월씩 5번까지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구속 기간이 끝나 피고인이 풀려날 때 법원이 일정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여 재판의 원활한 진행과 사건 관계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내란·외환 범죄 시 심급별 구속 기간 2개월씩 5회 연장 근거 마련
-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 시 법원이 조건부 석방을 결정할 수 있는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원 구속기간과 그 갱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구속기간이 재판 진행중 발생하는 상황이나 중대범죄를 심리하는 여건 등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일례로 내란ㆍ외환의 죄의 경우, 그 범죄행위의 성질상 증거조사ㆍ심리 대상이 방대해 현행법에 따른 구속기간만으로는 피고인의 도주나 증거인멸 등에 대한 우려나 위험 없이 재판하기가 어려워 구속기간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의 부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수 있음. 이에 피고인이 내란ㆍ외환의 죄를 범하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구속기간을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5차까지 연장할 수 있는 외에,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날 때에도 법원이 조건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국가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범죄의 철저한 단죄 및 차질없는 재판진행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동시에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2조제3항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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