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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홍근·공동발의 0·발의일 2025.10.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활용하여 외식업 소비를 촉진하려는 법안입니다. 외식업소에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할 경우, 해당 사용 금액의 3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해주도록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고 자영업자의 경영 안정을 돕고자 합니다.

  • 외식업소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항목 신설
  • 외식업 사용 금액의 3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
  • 내수 경기 활성화 및 자영업자 경영 안정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로서 도서구입비, 공연비, 전통시장 사용분 등의 소비금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사용금액의 일부를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내수 침체와 소비 위축이 장기화되고 있으며, 특히 외식업과 소상공인 업종의 매출 회복세가 둔화되고 있음. 이에 따라 경기 활성화와 자영업자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식업소에서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그 금액의 100분의 30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제2항제4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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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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