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호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여 피해자들에게 공정하고 신속한 배상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존에는 사업자가 책임을 지는 구조였으나, 앞으로는 국가와 사업자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도록 제도를 바꿉니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피해구제자금에 국가가 돈을 내도록 의무화하며 피해자 추모 등 국가의 역할을 확대합니다.
- 국가와 사업자의 공동 책임 체제로 전환
- 국무총리 소속 피해구제 심의위원회 설치
- 피해구제자금에 대한 국가의 납부 의무화
- 사회적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됨에 따라 현행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책임 중심의 피해구제제도를 국가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공동책임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종전의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분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피해구제자금에 국가의 납부의무를 정하는 한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추모하는 등 사회적 참사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배상이 이뤄지도록 하고자 함.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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