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형동·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행정기본법이 새로 만들어짐에 따라 기존 법률과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에 있는 이행강제금 관련 규정을 행정기본법의 기준에 맞춰 명확하게 다듬으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행정 법제도의 체계를 통일하고 법 적용의 일관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행정기본법 제정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 이행강제금과 행정기본법 간의 적용 관계 명시
- 행정법 체계의 통일성 및 형평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현행법의 이행강제금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의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 신설 및 제47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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