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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옥주·공동발의 0·발의일 2025.01.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선박평형수 관리 기록을 종이 문서로 비치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전자적인 방법으로 기록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국제해사기구의 협약 개정에 맞춰 전자기록부 도입을 위한 법적 기반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선박평형수 점검과 관리 업무를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를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하는 전자기록부 도입
  • 전자기록부 검사 신청 및 적합확인서 발급 절차 규정
  • 선박평형수 관리 제도의 효율화 및 체계적 운영 기반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박소유자로 하여금 선박평형수의 처리량ㆍ교환량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선박에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를 비치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국제해사기구(IMO)가 2024년 3월 22일 채택한 선박평형수관리협약 개정안이 2025년 10월 1일부터 국제적으로 시행될 예정으로, 이에 따라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정비가 시급한 상황임. 이에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전자적 정보기록장치나 시스템에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하는 전자기록부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전자기록부 검사 신청 및 적합확인서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선박평형수 점검 및 관리를 효율화ㆍ체계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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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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