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위원회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옥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1.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기존에는 결혼중개업자가 홈페이지에 수수료나 등록번호 같은 정보를 누구에게 공개해야 하는지 대상이 불분명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정보를 서비스 이용 계약을 맺은 사람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모든 사람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누구나 중개업체의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알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결혼중개업자 홈페이지 정보 공개 대상 명확화
- 서비스 이용 희망자의 정보 접근성 및 알 권리 보장
- 중개 수수료 및 업체 등록 정보 확인 편의 증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결혼중개업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 결혼중개업 수수료ㆍ회비, 신고번호 또는 등록번호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함. 그런데 ‘이용자’라는 표현이 결혼중개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사람뿐만 아니라 결혼중개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까지 포함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함. 결국, ‘이용자’의 범위를 결혼중개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 한정할 경우 결혼중개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중개수수료 및 해당 중개업체가 적법한 업체인지 여부 등을 사전에 알기 어려운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됨. 이에 결혼중개업 수수료ㆍ회비, 신고번호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누구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결혼중개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의 편의를 증진하고 알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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