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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현정·공동발의 0·발의일 2026.02.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은 공직자만 부정청탁이나 금품 수수 금지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선거에서 당선된 당선인은 규제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선거 당선인과 그 배우자도 공직자와 동일하게 부정청탁이나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법적 규율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당선인 시기부터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자 합니다.

  •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 대상에 선거 당선인 추가
  • 당선인의 배우자까지 규제 범위에 포함
  • 당선인 및 배우자의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 행위 처벌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당선인의 경우 공직에 취임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고, 당선인이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의 규율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당선인 및 그 배우자에 대한 부정청탁 또는 금품등의 수수를 처벌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직자등’에 「공직선거법」에 따라 각종 선거에서 당선된 당선인을 추가하여 당선인 및 그 배우자가 부정청탁 또는 금품등의 수수를 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마목, 제22조제1항제2호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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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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