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동아·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9.18
현재 발달장애인이 수사 과정에서 전담 인력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안이 개정됩니다. 앞으로는 발달장애인 사건에 전담 검사나 경찰관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수사기관이 사건 당사자의 발달장애 여부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발달장애인 조사 시 전담 검사 및 사법경찰관 배치 의무화
- 수사기관의 발달장애인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 요청 근거 마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발달장애인 등록사항 확인 절차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달장애인이 형사ㆍ사법 절차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하거나 발달장애인 전담 검사ㆍ사법경찰관을 지정하는 등 형사ㆍ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여전히 전담 검사와 전담 사법경찰관 인력이 충분히 확보 및 배치되지 않은 상태이고, 인력이 배치되었음에도 발달장애인에게 전담 인력이 배정되지 않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발달장애인 전담조사제가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사건관계인이 발달장애인으로 의심되는 상황에서도 당사자가 이를 부인하는 등 수사기관이 사건관계인의 발달장애인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가 실질적으로 활용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전담검사 또는 전담사법경찰관이 예외 없이 발달장애인을 조사ㆍ심문하도록 하고, 수사기관의 장이 조사ㆍ심문 과정에서 발달장애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의 발달장애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장애인등록사항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건관계인의 발달장애인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여 발달장애인의 형사ㆍ사법 절차상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제13조의2 및 제42조제1항 신설 등).
- 01●INTRO발의2026.09.18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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