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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민수·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6.09.2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동의의결 제도를 2014년부터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확정된 동의의결을 정해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상한이 유럽연합, 미국 등 해외 법제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 동의의결 불이행이 있는 경우 유럽연합은 1일당 직전연도 일 평균매출액의 5%까지, 미국은 미화 53,088달러(2025년 기준)까지 부과할 수 있는 반면, 국내의 경우 1일당 부과 한도가 200만 원에 불과한 실정임. 이에 동의의결 불이행 기간에 대해 1일당 사업자 일 평균매출액의 5%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1일당 2,0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동의의결 이행을 효과적으로 담보하고 동의의결 제도 운용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7조의5제1항).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09.28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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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