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기상·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09.17
현재 부당한 표시나 광고를 한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선이 낮아 법 위반을 막는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당 광고로 얻은 매출액에 비례해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을 기존 2%에서 6%로 올리려 합니다. 또한 매출액을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도 5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높여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 부당 표시·광고 관련 매출액 대비 과징금 상한을 2%에서 6%로 상향
-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과징금 상한을 5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상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 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최대 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 하지만 온라인 거래와 디지털 광고시장의 확대 등으로 부당한 표시·광고가 단기간에 다수의 소비자에게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현행 과징금 상한은 위반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익과 소비자 피해 규모에 비해 낮아 법 위반 억제 효과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정률 상한을 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2에서 100분의 6으로,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의 정액 상한을 5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함으로써,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 및 공정한 거래질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
- 01●INTRO발의2026.09.17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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