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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병진·공동발의 0·발의일 2024.06.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꽃을 판매할 때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이 정보를 얻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화훼 수입업자 등이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정부가 원산지 표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화훼 산업의 기반을 다지려는 것입니다.

  • 화훼 수입업자의 원산지 표시 의무 명문화
  • 원산지 표시 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 실시
  • 소비자 정보 제공 및 화훼산업 발전 기반 조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화훼를 포함한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 의무, 원산지 표시 여부 조사, 위반 시 과태료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화훼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에 따라 국산 절화류 11개 품목과 수입ㆍ판매되는 모든 외국산 화훼류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소비자들은 꽃을 구매할 때 원산지 표시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음. 또한 소비자들이 다른 농산물에 비해 꽃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원산지 표시에 둔감한 소비 성향을 보이므로 이를 악용하여 일부 수입 꽃 판매업자들이 원산지를 혼용하거나 아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화훼를 수입하는 자 등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원산지 표시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실시함으로써 소비자에게 화훼류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화훼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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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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