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미화·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27
현재는 세금이나 양육비를 내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만 출국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속임수로 건강보험 급여를 부당하게 받아 1억 원 이상 체납한 사람도 출국 금지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이 낭비되는 것을 막고 부당이득금을 효과적으로 징수하려는 목적입니다.
- 건강보험 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 출국 금지 대상 추가
- 1년 이상 1억 원 넘게 체납한 경우 출국 금지 요청 가능
-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및 징수율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ㆍ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이나 양육비 채무자 중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 등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건강보험법」상 사무장병원 등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ㆍ기관으로 인한 요양급여비용 피해액이 약 3조원에 이르지만, 이들이 부당이득을 국외로 밀반출하거나 해외여행으로 소진해 버리는 등의 방법으로 징수를 방해해 징수율은 7.82%로 매우 저조한 상황임. 따라서 부당이득 징수금을 1년이 경과하도록 1억원 이상 체납한 경우 등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청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출국금지 대상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 중 출국금지를 요청한 사람을 추가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의 재정누수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미화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94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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