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진숙·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2.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가폭력 피해자의 범위는 공권력의 불법적 행사로 피해를 본 경우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권력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도 국가폭력의 범위에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권력의 부작위로 피해를 본 사람들도 치유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 국가폭력 정의에 공권력의 부작위로 인한 피해 포함
- 공권력 미조치 피해자에 대한 치유 및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폭력을 “국가 공권력의 불법적 행사에 의하여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한 행위”로 정의하고 있으나, 사회재난 등에 있어 공권력의 부작위로 인한 피해는 포함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이에 국가폭력의 정의에 국가 공권력의 부작위로 인한 피해로까지 확대하여 공권력의 부작위로 인한 피해자들도 적절한 치유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진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01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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