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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춘생·공동발의 0·발의일 2025.09.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산불 진화는 산림청이 주관하고 소방당국은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하지만 산불이 민가로 번져 인명 피해가 커지는 상황을 고려해, 산불을 소방당국이 직접 진압해야 하는 화재 범위에 포함하려 합니다. 이를 통해 산불 대응을 단순 지원 활동이 아닌 소방당국의 정식 소방 활동으로 바꾸어 더욱 신속하게 대응하려는 것입니다.

  • 화재의 정의에 산불을 포함하여 소방당국의 직접적인 진압 근거 마련
  • 산불 예방 및 진압 활동을 소방지원활동에서 소방활동으로 변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형산불은 산림피해로 그치지 않고, 산림인접지역의 건물, 민가 등으로 빠르게 번져 대규모 인명 및 재산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음. 특히, 영남권 초대형산불에서 대규모 인명 피해(사망 31명, 부상 156명)가 발생함으로써 산불은 초동대응과 발생 초기 신속한 임무 부여, 인력ㆍ장비 투입이 필요하다는 언론, 학계, 국회입법조사처* 등의 다수 의견이 있음. *「대형산불에 대한 국가적 대응 과제(6.27.)」에서 산불대응 체계의 전면개편을 위해 산불예방은 산림청, 산불진화는 소방청, 주민대피는 지자체로 개선할 것을 제안함. 현재의 산불진화 주관기관은 산림청이 맡고 있으나, 산불진화 전문인력은 전국 27개 국유림관리소에 400여 명에 불과한 실정임. 그에 반해, 긴급구조기관인 소방청, 소방본부 및 소방서는 67,000명의 소방공무원, 9만 2천여 명의 의용소방대로 최소 출동기관(119안전센터 등)이 전국에 1,532개소가 있음. 이에 산불발생 시 소방당국이 인명 및 재산피해를 방지하고자 적극적으로 산불 진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화재의 범위에 산불을 포함하고, 산불에 대한 예방ㆍ진압이 ‘소방지원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삭제하여 산불을 ‘소방활동’으로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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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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