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위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1.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농업용수 사용량 측정은 하루 8천 세제곱미터 이상 취수하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어 정확한 관리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측정 대상 기준을 하루 5천 세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대하고, 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하여 하천수 사용량을 더 정확히 파악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하천수 사용료가 적정한지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요금에 반영함으로써 사용료를 현실화하고자 합니다.
- 농업용수 계측시설 설치 의무 대상 기준을 하루 5천 세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대
- 계측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 지원 근거 마련
- 하천수 사용료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요금에 반영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활용수, 공업용수 및 농업용수를 사용하는 자는 그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측시설을 설치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록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체 하천수 사용량의 약 83%를 차지하는 농업용수의 경우 계측시설 설치 대상자는 1일 8천 세제곱미터 이상의 농업용수를 취수하는 자로 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정확한 하천수 사용량 측정이 어려워 기후변화에 따른 갈수위험에의 대응 등 세밀한 하천 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계측시설 설치 대상을 1일 5천 세제곱미터 이상으로 농업용수를 취수하는 자로 그 대상을 확대하고, 계측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정확한 하천수 사용량 계측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주기적으로 하천수 사용료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사용료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사용료의 현실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0조 및 제52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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