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민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5.06.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국회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형사고발만 가능해 절차가 오래 걸리고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정감사뿐만 아니라 일반 상임위원회 회의에서도 증인에게 동행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려는 것입니다. 또한,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회 증언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등 일반적인 경우로 동행명령 대상 확대
  •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증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출석 등의 죄로 고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형사고발 절차는 증거수집, 사실관계 판단 등 장기간이 소요되고 증인의 불출석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점에서 증인의 출석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불출석한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을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의 경우에 국한하지 않고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등 일반적인 경우로 확대하고, 불출석 등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등).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