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한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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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개정안입니다. 기존에 운영 중인 기술보호 체계 구축과 비밀유지계약 자문 등의 사업을 법률에 명시하여 더욱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는 목적입니다. 또한 우수한 기술보호 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는 사업도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됩니다.
- 수준별 기술보호 체계 구축 및 운영 지원 근거 마련
- 비밀유지계약 체결 관련 자문 사업 법적 근거 명시
- 우수 기술보호 사례 발굴 및 확산 사업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하여 기술보호 진단, 보안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문, 관련 분쟁에 대한 보험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음.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 7월 통합 기술보호지원반 운영을 시작하여 기술보호 수준에 따른 기술보호 체계 구축, 비밀유지계약 작성 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지원 사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률에 명확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중소기업 기술보호 진단 결과에 따른 수준별 기술보호 체계의 구축ㆍ운영 지원, 비밀유지에 관한 계약 체결 관련 자문 및 우수한 기술보호 사례 발굴ㆍ확산에 관한 사업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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