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성훈·공동발의 0·발의일 2026.02.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중소기업 기술 분쟁 조정과 중재 과정에서 여러 당사자가 있을 때 대표자를 뽑거나 대리인을 정하는 기준은 고시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대표자 선정과 대리인 선임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분쟁 해결 절차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제도의 체계를 명확히 하려는 목적입니다.

  • 중소기업 기술 분쟁 조정 및 중재 시 대표자 선정 근거 마련
  • 분쟁 당사자의 대리인 선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
  • 조정 및 중재 절차의 예측 가능성 및 법적 체계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기술의 보호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 및 중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정ㆍ중재가 필요한 사건에서 당사자가 다수인 경우의 대표자 선정 및 조정ㆍ중재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시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표자의 선정 및 대리인의 선임은 당사자의 절차상 지위와 권리 행사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이 제도의 체계에 부합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분쟁의 조정 및 중재와 관련된 대표자의 선정 및 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조정ㆍ중재 절차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신설).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