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점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4.03
최근 주거비 부담이 커짐에 따라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을 총급여 9,000만 원 이하로 확대합니다. 또한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22%로 높이고 공제 한도를 2,000만 원으로 상향하여 가계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추가로 주거 유지 비용인 관리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새로 도입하여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입니다.
- 월세 세액공제 대상 소득 기준을 총급여 9,000만 원 이하로 확대
-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22%로 상향하고 공제 한도를 2,000만 원으로 증액
-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관리비 세액공제 항목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가 150만 원을 상회하는 등 주거비 부담이 급등하며 서민 및 중산층의 실질 소득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음. 그러나 현행 월세 세액공제 제도는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가구로 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고물가와 주거비 폭등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중산층 및 맞벌이 가구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현행 15% 수준의 공제율과 1,000만 원의 한도는 현실적인 주거비 지출 규모를 반영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세액공제 적용 대상자의 소득요건을 총급여 9,000만 원 이하로 확대하여 수혜 범위를 넓히는 한편 세액공제율을 20%(6,500만 원 이하는 22%)로 공제 한도를 2,000만 원으로 각각 상향하여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증대시키고자 함(안 제95조의2 개정). 아울러, 실질적인 주거 유지 비용인 관리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함으로써 국민의 주거비 부담을 근본적으로 경감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95조의3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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