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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대표발의 박홍근·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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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국가가 저지른 반인권적 범죄에 대해 형사 처벌과 피해 배상을 원활하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애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적용되는 소멸시효 규정도 완화하거나 배제합니다. 이를 통해 과거 국가범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고 피해 회복을 돕고자 합니다.

  •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형사상 공소시효 적용 배제
  • 피해자 본인의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적용 배제
  • 사망 피해자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 특례 도입
  • 반인권적 국가범죄 관련 시효 규정에 대한 법률 우선 적용 및 소급효 부여

제안이유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권위주의 정권, 군사정권 시절을 거치면서 국가에 의한 반인권적 폭력행위가 빈번히 발생하였음. 우리나라와 같이 군부로부터 민주주의로의 국가 체제 전환을 경험한 국가에서는 과거 억압적 정권의 국가범죄에 대한 법적 대응으로 과거 국가범죄에 대한 청산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게 됨. 과거 청산의 실현은 주로 형사재판, 진실위원회, 배상 등의 형태로 구체화 됨. 우리나라의 경우, 1995년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이 제정되어 내란, 외환, 반란, 이적 등 ‘헌정질서파괴범죄’ 및 ‘집단살해죄의방지와처벌에관한협약’에 규정된 집단살해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의 적용배제를 명문화하였고, 같은 시기에 제정된 「5ㆍ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에서도 공소시효 정지의 특례를 규정하여 반인권적 국가범죄 중 극히 일부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였음. 과거 청산의 구체적 내용 중 형사재판을 하기 위한 공소시효의 적용배제 조차 극히 일부의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적용됨에 따라 과거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청산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매우 큰 상황임. 따라서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할 필요가 있음. 또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피해 당사자에게는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고, 피해자의 유족 등에게는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배상을 통한 과거 청산을 완수해야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에 의해 형사상ㆍ민사상 특례의 적용을 받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정의함(안 제2조). 나.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함(안 제3조). 다.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인해 손해를 입은 피해자 본인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 소멸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고,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함(안 제4조). 라.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대해서는 이 법을 다른 법보다 우선 적용함(안 제5조). 마.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특례 규정에 부진정소급효를 부여함(부칙 제2조). 바.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배제는 진정소급효를 부여하고, 피해자의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부진정소급효를 부여함(부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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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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