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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주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5.10.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이 전력망을 연결할 때 각자 설비를 설치해야 해서 비효율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할 전력망 설비를 만드는 새로운 사업 유형을 법에 신설합니다. 이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에게 전기사업자 지위를 부여하여 공동 설비를 원활하게 구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 및 사업자 정의 신설
  • 공동접속설비 건설 법인에 전기사업자 지위 부여
  • 전력망 접속설비의 공동 구축을 통한 효율적 설비 운영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규모 해상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단지가 확산됨에 따라, 전력망 접속설비에 대한 중복투자를 줄일 수 있도록 복수의 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접속설비를 적기에 구축하려는 목적으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려함. 그러나, 현행법은 발전사업ㆍ송전사업ㆍ배전사업 등 전통적인 전기사업 유형만을 규정하고 있어,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 건설을 추진하려는 사업자에게 전기사업자로서의 법적 지위와 인허가 근거가 부족함. 이로 인해 공동접속설비의 구축이 지연되거나 발전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접속설비를 설치하게 되어 계통계획의 비효율성, 전력망 난개발, 지역 갈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복수의 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력망 접속설비를 구축하는 법인을 위한 새로운 전기사업 유형으로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과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자’를 정의하고, 이들에게 전기사업자 지위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동접속설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전력망 안정성 강화 및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ㆍ제2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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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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