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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유동수·공동발의 0·발의일 2025.11.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법원이나 군사법원의 명령으로 감치되는 사람이 신원을 밝히지 않아 교정시설 수용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법안입니다. 앞으로는 감치 대상자의 이름이 불분명해도 인상착의나 성별 등으로 특정할 수 있다면 우선 수용할 수 있게 됩니다. 대신 잘못된 수용을 방지하기 위해 지문 조회 등 신원을 확인하는 후속 절차를 함께 진행하도록 규정합니다.

  • 감치 대상자의 성명 불분명 시 인상착의 등으로 특정하여 수용 가능
  • 수용 후 지문 조회 등 신원 확인을 위한 후속 조치 의무화
  • 감치 집행의 실효성 확보 및 법정 질서 유지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법원조직법」 제61조에 따른 감치대상자에 관하여 그 성명 등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교정시설에의 수용이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한 바 있음. 교정시설에의 수용 시 성명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두는 것은 수용하여야할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을 잘못 수용하여 생기는 문제를 막기 위함인데, 「법원조직법」 제61조에 따른 감치나 「군사법원법」 제68조의4에 따른 감치는 그 구체적 감치대상자 인계의 절차를 고려하면 그와 같은 잘못된 수용의 가능성이 매우 적음. 그럼에도 성명 등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감치의 집행에 차질이 생기게 된다면, 감치대상자들로 하여금 그 성명 등 신분에 관한 사항을 묵비하여 감치의 집행을 면탈하려는 의도를 가지게 할 우려가 있는 것이므로, 이는 감치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법정질서에 큰 혼란을 가져오게 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 할 것임. 이에 감치대상자가 감치를 위하여 현장에서 즉시 구속된 경우에는 성명 등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인상, 체격, 용모 또는 성별 등 특정가능한 사항으로 특정하여 교정시설에 수용하도록 하되 그 부작용 방지를 위하여 지문조회 요청 등의 후속조치를 하도록 하여, 감치제도의 실효성을 보장하고 법정질서 수호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6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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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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