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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도읍·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10.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하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동물보호관의 자격 요건과 직무 범위를 법률로 직접 규정하도록 변경합니다. 이를 통해 동물보호관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직무 수행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 전문성과 정당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동물보호관 자격 요건 및 직무 범위를 법률로 상향 규정
  • 동물보호관의 자격 요건 강화 및 직무 전문성 제고
  • 동물보호관의 직무 수행 근거 마련을 통한 정당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 학대 방지 등 동물보호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무원 중에서 일정 자격을 지닌 사람을 동물보호관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그 자격 요건과 직무 범위는 하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일반 국민들의 동물 보호 의식 수준과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대한 기준이 점점 높아짐에 따라 동물의 사육ㆍ관리부터 도살방법에 대한 지도 업무 등을 수행하는 동물보호관의 전문성을 보다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동물보호관은 동물 학대 행위 단속 등 직무 수행 과정에서 소유주와의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시 동물보호관의 직무 범위 및 수행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동물보호관의 자격 요건을 강화함과 동시에 동물보호관의 자격 요건 및 직무 범위를 법률로 상향함으로써 동물보호관의 직무 전문성을 제고하고 직무 수행의 정당성을 확보하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8조제1항 및 제2항).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0.27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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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