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덕흠·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1.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가 시행된 지 7년이 지났으나, 공무원 노동자는 법의 직접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 공무원 노동자는 직장 내 괴롭힘과 같은 ‘내부적 괴롭힘’ 뿐만 아니라 악성 민원인 등에 의한 ‘외부적 괴롭힘’의 문제 역시 심각한 상황임. 공무원 노동자를 이 같은 내·외부적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내의 ‘직장 내 괴롭힘’의 범위를 넘어 ‘외부적 괴롭힘’까지 포괄하는 보호 규정이 필요함. 이에 「간호사법」 제27조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의4와 같이 「국가공무원법」 내에 공무원에 대한 인권 침해 금지 조항을 신설하여 공무원 노동자에 대한 인권 침해 행위를 정의·금지하고, 소속기관의 장에게 인권 침해 행위 예방 및 보호조치 의무를 부과하여 공무원 노동자를 각종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려 함(법 제76조의4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1.03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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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 2026.11.03 · 6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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