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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예지·공동발의 0·발의일 2024.09.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시·도지사만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시장·군수·구청장도 직접 센터를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지원 체계를 마련하도록 권한을 나누고, 발달장애인이 거주지 근처에서 더 쉽게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권한 부여
  •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발달장애인 지원 체계 구축
  • 발달장애인 지원 서비스의 접근성 및 전달 효율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하고, 시ㆍ도지사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설치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시ㆍ군ㆍ구에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음. 그러나 최근 지방소멸 위기 상황에서 권한의 탈중앙화를 통한 지방자치단체 스스로의 위기 극복 및 성장을 주도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인프라 확충을 통해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접근성을 높이고 시ㆍ군ㆍ구의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수요를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뿐만 아니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분권을 촉진하고, 발달장애인 지원서비스의 내실화와 효율적인 전달체계 마련 등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대한 접근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9조, 제33조 및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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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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