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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태호·공동발의 0·발의일 2026.01.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은 공공기관이나 공항 등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 심폐소생술 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전통시장은 응급상황 위험이 있음에도 의무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시설들도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구비하게 하여 응급상황에 빠르게 대처하려는 것입니다.

  •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의 응급장비 구비 의무화
  • 전통시장의 응급장비 구비 의무 대상 시설 추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에 대한 설치 의무 부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보건의료기관, 공항, 철도 객차, 선박, 공동주택 등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과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전통시장은 응급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지 않음에도 현행법에서 응급장비 구비 의무 대상 시설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구비 의무 대상 시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과 전통시장을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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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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