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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창민·공동발의 0·발의일 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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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전세사기나 불법 사금융 피해자가 범죄 수익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전세사기 피해 재산이나 불법 대부업의 초과 이자를 몰수해도 피해자에게 직접 돌려줄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를 개선하여 범죄 수익을 몰수하고 피해자에게 다시 환부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 전세사기 범죄 수익을 몰수해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불법 대부업자의 초과 이자 수익을 몰수해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추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세사기 피해자는 30,400명, 피해자들의 전세보증금 총액은 약 4조 428억 원에 달하고 있음(2023. 6. 1. ∼ 2025. 5. 31, 국토부).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전세 사기 범죄 피해재산은 몰수ㆍ추징할 수 없어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환부 받을 수가 없고, 직접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함. 이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과 관련한 사기의 범죄수익을 몰수ㆍ추징하여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제3호). 또한 초과이자를 수령하는 등 불법추심을 일삼는 사금융업자의 범죄 수익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몰수ㆍ추징이 가능하지만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는 조항이 없음. 실제로 검찰은 2024년 한해에 666억원을 보전 결정하였으나, 이 금액을 국가가 모두 확보하여도 현행법 제2조에「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가 없는 상황임. 이에 현행법 제2조 및 별표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2호의 죄를 각 추가하여 법정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의 범죄수익을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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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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