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수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2.10
현재 국민연금은 주식이나 채권 외에도 부동산 등 다양한 대체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투자 과정에서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를 고려해야 한다는 규정이 부족하고 강제성도 낮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대체투자 시 ESG 요소를 반드시 고려하도록 의무화하고, 기금운용지침에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포함하여 연금 운용의 책임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대체투자 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요소 고려 의무화
- 기금운용지침에 ESG 요소 고려 기준 및 방법 명시
- 국민연금기금 관리·운용의 공공성 및 책임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연금기금 관리ㆍ운용의 방법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예입ㆍ신탁, 공공사업을 위한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 증권의 매매ㆍ대여 등을 규정하면서, 그 밖에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도 기금을 관리ㆍ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은 주식, 채권과 같은 전통적인 투자방식 외에 사모투자, 부동산 투자, 인프라 투자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체투자를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대체투자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임에도 대체투자 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요소 고려에 관한 규정이 미비한 상황임. 또한 현행법은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요소에 대한 고려를 임의규정으로 두고 있어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음. 이에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요소의 고려를 강행규정으로 하는 동시에 대상을 확대하고, 기금운용지침에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요소의 고려 기준 및 방법을 포함하도록 하여 국민연금기금 관리ㆍ운용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2조 및 제105조제1항제6호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