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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충권·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형법상 간첩죄는 '적국'을 위한 행위로만 한정되어 있어, 외국이나 외국 단체에 기밀을 유출해도 처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적국'뿐만 아니라 '외국'과 '외국인 단체'까지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익을 해치는 행위를 방지하고 간첩 행위를 더 엄격하게 처벌하고자 합니다.

  •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및 외국인 단체로 확대
  • 외국이나 외국 단체를 위한 간첩 행위 처벌 근거 마련
  • 국익 저해 행위 방지 및 간첩 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간첩죄는 그 적용대상이 ‘적국’을 위한 행위로 한정되어, 군사ㆍ방산 기밀 등을 외국에 유출한 경우에는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음. 이는 현재와 같은 다원화된 국제환경에 맞지 않고, 특히 정보전쟁이 치열한 국제경제환경에는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됨. 미국을 비롯해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국에 해가 되거나 타국을 이롭게 하는 행위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해 중형에 처하고 있고, 이는 적국이 아닌 동맹국이나 우방국에 기밀을 유출한 경우에도 해당됨. 이에 「형법」상 간첩죄에 있어서 ‘적국’의 개념을 시대 변화에 맞게 ‘적국, 외국’으로 변경하고, ‘외국인 단체’ 및 ‘외국인’를 위하여 간첩한 경우도 간첩죄로 의율하도록 변경하여, 국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간첩행위자를 엄중하게 처벌하려는 취지임(안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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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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