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정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외국인등록증 실물을 직접 제시해야만 부정 사용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분증을 촬영한 사진이나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도 처벌 범위에서 빠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의 전자 이미지나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여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 외국인등록증 실물 외에 전자 이미지나 복사본의 부정 사용도 처벌
- 신분증 부정 사용에 대한 처벌 범위 확대 및 범죄 예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다른 사람의 외국인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자기의 외국인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을 부과함. 그런데 대법원은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에게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 자체가 아니라 이를 촬영한 이미지파일을 휴대전화 화면 등을 통하여 보여주는 행위는 운전면허증의 특정된 용법에 따른 행사라고 볼 수 없는 것이어서 공문서부정행사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판결을 한 바 있음(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8도2560 판결). 이는 신분증의 행사 행위가 성립하려면 신분증 원본 실물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에 따른 것으로, 이러한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외국인등록증의 부정사용죄의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지는 문제가 있음. 이에 외국인등록증의 전자적 이미지 형태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도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외국인등록증 부정사용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3제4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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