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한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18
현재 일반용 전기설비의 사용 전 점검 비용은 전기요금으로 조성된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점검을 받는 사람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지적과 시공 미비로 인한 불필요한 점검 비용 발생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점검을 받는 사람이 직접 수수료를 내도록 하여 비용 부담 원칙을 바로잡고 점검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일반용 전기설비 사용 전 점검 비용의 수익자 부담 원칙 도입
- 점검 수수료 징수를 통한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의 내실화
- 전기시공업체의 시공 품질 향상 및 불필요한 점검 비용 절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해 한국전기안전공사로 하여금 기술수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전기설비 사용전점검과 사용 중에 정기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기사업법」에서는 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 전 점검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에서 전액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금은 전기요금의 1천분의 37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기사용자에게 부과하여 조성한 것으로,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한 사용전점검은 전기를 공급하기 전에 수검자의 요청에 따라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것이며, 일반용전기설비의 수검자가 기금 조성에 전혀 기여한 바가 없음에도 기금에서 전액을 지원받게 되어 수익자부담원칙에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전기시공업체들이 현장 전기설비 시공을 제대로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전점검을 신청하는 경우가 허다하여 불필요한 인력ㆍ비용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일반용전기설비 수검자에게 점검 비용 대가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용전점검 비용을 수익자부담으로 전환하고, 전기시공업체들의 전기설비 시공 품질 향상 및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 내실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1항제1호의2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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