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민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31
현재 법률상 공직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대통령 당선인을 부정청탁 금지 대상에 추가하여, 당선인 시기의 부패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공직자 배우자가 금품을 받았을 때 배우자를 직접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새로 만듭니다. 이를 통해 법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공직 사회의 청렴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대통령 당선인을 부정청탁 금지 대상인 공직자 범위에 포함
-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 수수 시 배우자 직접 처벌 조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자등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직자등'의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대통령 당선인은 이에 포함되지 않음.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 직후부터 취임 전까지 인사권 행사, 정책 결정 등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아 이 기간 동안 발생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가 없는 사각지대가 존재함. 최근 수사 사례에서도 대통령 당선인 시기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현행법 적용이 불가능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실효적 통제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드러남. 이에 대통령 당선인을 공직자등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당선인 시기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패방지 법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직 청렴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또한, 현행법은 공직자등의 배우자의 금품 수수를 금지하면서도 배우자에 대한 직접 처벌 조항이 없어 이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22조)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