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수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30
현재 공중보건의사가 직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무조건 신분을 박탈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임의 규정으로 바꿉니다. 이에 맞춰 병역법에서도 직무교육 불응으로 신분이 박탈된 경우에만 신상변동을 통보하도록 관련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공중보건의사 제도를 더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직무교육 불응 시 신분 박탈 규정을 의무에서 임의 규정으로 변경
- 병역법상 신상변동 통보 사유를 신분 박탈된 경우로 한정하여 정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중보건의사제도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취약지역에 필수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인력으로 하여금 병역의무에 갈음하여 의료취약지역에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임. 그런데 최근 공중보건의사 신규 편입 인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서비스 공백이 우려되고 있음. 한편, 현행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9조의2제2항은 직무교육에 불응하는 경우 반드시 신분을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기초하여 현행 「병역법」 제35조제1항은 직무교육명령에 불응하는 경우를 신상변동 통보 및 처리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공중보건의사제도의 운영 상황을 고려한 보다 실효적인 운영을 위하여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직무교육 불응에 대한 공중보건의사 신분 박탈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병역법」의 신상변동 통보 및 처리 사유도 직무교육명령에 불응하여 공중보건의사 신분이 박탈된 경우로 한정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정비하려는 것임(안 35조의제1항제2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75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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