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허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짜 성적 영상물이 퍼지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실존 인물인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처벌이 어려운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실존 인물 여부와 관계없이 인공지능으로 만든 성적 영상물을 제작하고 유포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조항을 새로 만들려는 것입니다.
- 인공지능 생성 성적 영상물 처벌 조항 신설
- 실존 인물 여부와 관계없는 처벌 근거 마련
- 기술 악용으로 인한 입법 공백 보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실제 사람과 구별하기 어려운 가상 인물 이미지를 누구나 쉽게 생성할 수 있게 되었음. 하지만 이러한 기술이 악용되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허위영상물이 무분별하게 제작 및 유포되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됨. 실제 최근 법원은 인공지능으로 생성한 여성의 노출 사진을 유포한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한바 있음. 법원은 해당 이미지의 피해자가 실존 인물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들며 사진의 원본, 출처, 합성 방법 등을 확인할 자료가 없어 피해자가 실존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무죄 판결의 배경으로 설명함. 이에 실존 인물 여부와 관계없이 AI로 생성된 성적 영상물 자체를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입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안 제14조의4 및 제15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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