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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권향엽·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LPG 차량을 충전소에서만 충전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운전자가 직접 충전하는 자가충전이 허용됩니다. 또한 경영난을 겪는 LPG 충전소가 전기나 수소 등 친환경 연료를 함께 다루는 복합 충전소로 바꿀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충전소 운영 환경을 개선하고 미래형 충전소로의 전환을 돕고자 합니다.

  • LPG 차량의 자가충전 허용
  • LPG 충전소의 친환경 연료 복합 충전소 전환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에 대한 액화석유가스(LPG)의 충전을 안전상의 이유 등으로 LPG충전소에서만 충전을 허용하고 자가충전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2010년 이후 LPG차량 등록대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전기차ㆍ수소차로의 급속한 전환, 인건비 상승 등 LPG충전소의 경영환경 악화로 휴업ㆍ폐업하는 충전소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LPG자동차의 자가충전이나 LPG충전소의 전기ㆍ수소 등 친환경연료 충전소로의 전환이나 설비의 추가 설치 등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LPG차량이 LPG충전소에서 자가충전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현행 LPG충전소가 미래 융ㆍ복합충전소로 전환할 수 있도록 친환경연료 충전소로의 전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쇠퇴하는 LPG충전소의 정의로운 전환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 및 제4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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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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