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혁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18
이 법안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부당하게 가져가는 행위를 막고 피해를 본 중소기업을 더 효과적으로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기술탈취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소송 시 중소기업이 겪는 입증 부담을 줄여주며, 손해배상 한도를 최대 10배까지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 지원 등 중소기업의 권리 구제를 위한 다양한 특례를 도입합니다.
- 기술탈취 행위의 정의 명확화 및 별도 규율
- 기술탈취 사건의 입증책임 전환 및 고의·과실 추정
- 손해액의 최대 10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 소송비용 부담 완화 및 공적 법률지원 특례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자료의 비밀유지, 기술자료 임치제도,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금지 및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공동연구개발, 수탁ㆍ위탁거래, 입찰ㆍ제안요청, 투자협의 등의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사실상 탈취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이와 관련된 분쟁에서 중소기업이 기술유용의 경위와 고의ㆍ과실, 손해발생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우며, 소송비용 부담과 전문성 부족 등으로 인해 현행 제도만으로는 실효적인 권리구제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술자료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고, 현행 기술자료 유용행위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중대한 유형을 “기술탈취”로 정의하여 별도로 규율함과 아울러, 기술탈취 사건에 대해서는 입증책임 전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추정, 손해액의 10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비용 부담 및 공적 법률지원 등 특례를 도입함으로써, 중소기업 기술 보호와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조제9호ㆍ제9호의2, 제25조제5항, 제28조의12, 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4까지 및 제40조의7부터 제40조의11까지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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