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제안·발의일 2025.02.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온라인상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범죄를 예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나, 이를 직접 처벌할 규정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며 불특정 다수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면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지며, 상습범은 형량이 더 무거워집니다.
- 불특정 다수 대상 범죄 예고 행위 처벌 규정 신설
-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
- 상습적인 공중 협박 행위 시 형량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보통신망을 통해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한 범죄를 예고하는 사례가 여럿 발생하여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그 대응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따라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하는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상습으로 공중을 협박한 때에는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6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2.2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2025.02.27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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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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