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장철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7.3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은 전기재해를 화재나 감전으로만 정의하고 있어 지진으로 인한 전기설비 피해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지진으로 발생한 전기설비 파손도 전기재해 범위에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전기설비의 내진설계를 강화하고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수행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전기재해 정의에 지진으로 인한 전기설비 손괴 포함
- 전기설비 내진설계 등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 체계 강화
-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 명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재해를 전기화재와 감전사고 등으로 한정하여 정의함에 따라 최근 빈번해진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전기설비의 손괴(損壞)와 그로 인한 인적ㆍ물적 피해에 대한 법적 대응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실제로 경주와 포항 등에서 발생한 지진은 대규모 시설피해와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쳤으나, 관련 법령에서는 전기설비 피해를 전기재해로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에 지진으로 인한 전기설비 손괴를 전기재해에 포함시켜,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내진설계 강화 등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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