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희용·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1.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공동주택은 동별 출입구에 비밀번호나 출입카드 등 전자매체를 활용하여 출입을 관리하는 전자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해당 설비가 점자나 음성서비스 등을 지원하지 않아 시각ㆍ청각장애인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공공주택사업자가 건설ㆍ공급하는 공공주택에 대하여 출입을 위한 전자 설비 설치 시 점자 및 음성서비스 등 편의 기능이 포함되도록 의무화하고, 기존 공공주택에 해당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각ㆍ청각장애인의 공공주택 출입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3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1.03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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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 2026.11.03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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