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진석·공동발의 13인·발의일 2026.10.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이 중고품 또는 임대용 자산을 제외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하여 주는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를 규정하고, 인공지능 분야의 경우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관련 사업화시설 등에 대하여는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제도는 임대용 자산에 대한 투자를 제외하고 있는데, 전력ㆍ냉각ㆍ네트워크ㆍ보안 등 인공지능 연산에 필요한 인프라를 제공하여 인공지능 서비스 수행을 지원하는 코로케이션(Colocation) 방식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는 복합적ㆍ전문적 인프라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임대와 구별됨에도 공제대상 여부가 불명확함. 또한, 현행 제도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을 공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는 단순한 건축물 취득ㆍ보유 또는 공간 임대와 달리, 인공지능 연산에 필요한 전력ㆍ냉각ㆍ네트워크ㆍ보안 등 특수 인프라를 수용ㆍ운영할 수 있는 특수 구조를 갖추도록 설계되어 건축물 자체가 사업 수행의 핵심 기반으로 기능함을 고려하면,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건축물에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인공지능 산업의 실제 운영구조와 글로벌 경쟁 현실을 반영하여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반도체와 같은 국가 전략 인프라로 육성하고 대규모 민간투자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4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0.1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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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 2026.10.19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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