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수진·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10.29
2027년 1월 1일부터 일정한 요건을 갖춘 혼인신고자에게 혼인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새로 도입합니다. 기존의 세액공제 방식이 가진 한계를 보완하여 가족 형성 초기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함입니다. 또한 지원금의 부정 수급이나 혼인 무효 시 이를 다시 돌려받는 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과 행정적 근거를 정합니다.
- 2027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자 대상 혼인지원금 지급 근거 마련
- 부정 수급 및 혼인 무효 시 지원금 반환·환수 규정 신설
- 혼인지원금 업무 처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및 자료 연계 근거 마련
- 고유식별정보 처리 및 업무 위탁·위임에 관한 법적 근거 신설
제안이유 2024년에 도입된 혼인세액공제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내는 경우 혜택을 받기 어려운 구조적인 한계가 있으며 2026년 말 종료될 예정으로 혼인신고자 등에 대한 지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혼인 초기에는 주거ㆍ생활 등과 관련한 경제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족 형성 초기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할 필요가 있고, 납세 여부나 세액에 따라 지원 정도가 달라지는 세액공제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여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새로운 재정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2027년 1월 1일 이후 일정한 요건을 갖춘 혼인신고 당사자에게 혼인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혼인 무효 등 지급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사정에 따른 반환ㆍ환수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혼인지원금 업무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ㆍ연계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혼인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가족 형성 초기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혼인신고자에 대하여 혼인지원금 지급 근거 및 신청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부정수급ㆍ오지급 및 혼인 무효에 따른 지원금의 반환ㆍ환수 근거를 마련함(안 제23조의2 신설). 나. 혼인지원금 환수권의 소멸시효 및 기산점을 정함(안 제23조의3 신설). 다. 혼인지원금 업무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연계, 관계기관 자료 제공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23조의4 신설). 라. 혼인지원금 업무 수행에 필요한 고유식별정보 처리,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함(안 제37조 및 제38조 신설).
- 01●INTRO발의2026.10.2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건강가정기본법」 · 22대 국회 9건 중 최근 발의 8건-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21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7.03백선희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4.17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25.12.30전진숙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25.12.30김기웅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25.10.29정춘생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25.03.25임호선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24.08.29김상욱 의원 대표발의 · 수정가결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